故 김기덕 감독 측이 여성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 허프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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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기덕 감독 측이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인 김 감독 측은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5일 취하했다.

앞서 민우회는 김 감독의 영화가 해외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되자, 김 감독의 성폭력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해당 영화제에 선정 취소를 요구했다.

김 감독은 민우회가 MBC ‘PD수첩’의 미투(#MeToo) 폭로 보도를 지원하고 자신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을 개막작으로 선정한 한 영화제에 취소 요청을 보내 명예훼손을 했다며 2019년 2월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김 감독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1일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절차를 수계한 유가족 측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 감독은 자신의 성적가해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과 이 방송에 출연한 여배우 A씨에게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은 그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 건은 김 감독의 딸이 소송을 수계했으며,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전망이다.

한편 김기덕 감독은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여배우 A씨를 폭행하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로 2017년 피소됐다. 김 감독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해 12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촬영현장에서의 강제추행치상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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