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왕따 논란'…김보름, 노선영에 2억 손배소송 -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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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켰던 김보름 씨가 동료 노선영 씨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보름은 소장에서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엄청난 지탄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또 CF, 협찬 등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평창올림픽 당시 김 씨는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노 씨를 맨 뒤에 두고 먼저 결승선을 통과, 당시 행동과 발언에 대해 '팀워크를 무시했다'는 등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노 씨가 '훈련 따돌림' 주장을 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훈련하는 장소가 서로 달랐고, 이에 만날 기회가 없었으며, 팀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고 발언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씨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대한빙상연맹의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청원 올라왔고,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는 소장을 통해 노 씨의 주장과 달리 개인 종목 출전을 준비하기 위해 쇼트트랙 훈련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한 것이고, 오히려 노 씨가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팀 분위기를 해쳤다고 반박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동료 및 지도자들의 확인서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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