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단협 “우유생산비 하방경직성…비목별로 면밀히 재검토돼야” - 식품음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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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유생산비 계산기준 면밀히 검토하여 소비자 후생 보호해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이하 소단협)이 이번 원유가격조정을 두고 소비자들의 입장은 논의에서 배제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원유가격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소단협은 낙농가, 특히 대규모 낙농가에 유리한 ‘원유가격연동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원유기본가격 상승에 큰 요인이 되는 ‘우유생산비’의 하방경직성을 문제삼으며 ‘자가노동비’ 등 비목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단협 물가감시센터는 통계청 우유생산비 분석을 통해 원유가격을 검토한 결과 원유가격연동제가 실시된 후인 2014년부터 연도별 생산비를 살펴보면 100L당 2014년 7만9623원에서 2016년 7만5953원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0.9%. 1.1%, 2.0%씩 매년 증가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3%씩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비 중 사료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가노동비 또한 100L당 2014년 1601원에서 2016년 9899원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4.1%, 5.3%, 1.2%씩 매년 증가 생산비보다 높은 인상 폭인 평균 3.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단협은 낙농가의 실질적인 수입원인 자가노동비가 증가해 낙농가의 수익구조도 함께 증가함으로써 낙농가의 운영상태가 양호해지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8년 통계청은 사육두수별 조사기준의 최소구간을 40두에서 50두로, 최고구간을 80두에서 100두로 변경했는데, 그 이유를 소규모 낙농가의 축소와 대규모 낙농가의 증가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사육두수별 경영비와 자가노동비를 보면 소규모 낙농가와 대규모 낙농가의 차이가 더 커졌다.
사육두수별 조사기준이 변경되기 전인 2017년 사육두수별 경영비와 자가노동비를 살펴보면 실제 젖소를 사육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인 경영비는 100L 기준 최소구간인 40두미만과 최고구간인 80두이상의 비용차이는 2433원으로 크지 않았다. 그러나 자가노동비는 소규모 낙농가가 대규모 낙농가보다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사육두수별 조사기준 변경 후인 2019년 사육두수별 경영비와 자가노동비를 살펴보면 최소구간인 50두미만과 최고구간인 100두이상의 낙농가의 경영비의 차이는 5651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지만 자가노동비는 100L 기준 소규모 낙농가가 대규모 낙농가보다 3.5배 높았다.
사육두수별 조사기준이 변경되기 전인 2017년과 2019년도의 우유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2017년에는 205만8236톤에서 2019년에는 204만9431톤으로 전체 낙농가의 규모의 변화는 크지 않았음에도 소규모 낙농가와 대규모 낙농가의 자가노동비 차이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우유생산비 중 2017년의 평균생산비는 767원으로 40두미만과 40~59두를 사육하는 낙농가의 생산비보다 부족한 상황이고, 60두 이상 2개 구간의 생산비는 통계청 생산비보다 낮아 1L당 20원에서 23원 더 많은 원유가격을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9년에는 사육두수별 불균형이 더욱더 커져 100두 미만 3개 구간은 생산비를 실제 생산비보다 낮게 받고 100두 이상인 낙농가가 실제 생산비보다 1L당 53원을 더 많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단협 관계자는 “우유생산비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원유기본가격을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사육두수별 우유생산비는 사육두수에 따라 크게 변동되지 않으나 자가노동비는 우유생산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사육두수별 비용 차이가 크며 소규모 낙농가와 대규모 낙농가의 생산비 불균형 현상으로 이어진다”며 “이번에도 원유가격 상승이 유가공제품의 가격에 직접적 영향이 미치게 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배제된 채 상황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유 생산비의 비목별 계산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소비자의 후생을 도모하는 원유가연동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July 28, 2020 at 09:3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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