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유제품 등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 7.1부터 시행 - 케미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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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나 유제품 등의 원료인 원유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잔류물질 국가 검사가 시행된다.
정부는 원유의 잔류물질에 대해 국가에서 추가 검사·검증하는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NRP)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는 제도이다.
유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낙농가에서 집유장으로 집유시 민간 책임수의사가 상시 검사하여 항생물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 시 폐기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정부가 검증하는 프로그램으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원유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원유에는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사전 준비과정으로 2018년~2019년 시범사업과 2019년 12월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업하여 매년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또한 검사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수행하며, 동물용의약품과 농약 등 71개 검사 항목에 대하여 연간 300건의 검사를 실시한다.
부적합 검사 결과가 나온 원유는 즉시 폐기조치해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낙농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재발을 방지한다.
정부는 낙농가에서 사용하는 사료 관리, 낙농가·집유장 위생 지도·관리를 강화하여 낙농가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원유가 생산되도록 사전 예방적 관리도 보다 강화한다고 밝혔다.
June 30, 2020 at 10:2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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