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비닐포장 안하면…우유 1+1·라면 5봉지 묶음 할인 가능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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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어디까지를 `재포장`으로 볼지 명확한 정의를 이 법 시행 한 달 전까지 내리지 못했다.
▷기존 낱개로 판매하던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다시 포장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환경부가 겨냥한 건 비닐이다. 우유 1+1 상품, 과자 8봉지 등을 한 봉지에 묶어 진행하는 할인 판촉 행사를 떠올리면 규제 대상을 알기 쉽다. 비닐 팩에 증정용 제품을 덤으로 담은 샴푸·린스도 같은 맥락에서 금지된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포장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폐기물의 90%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한다.
―1+1 등 할인 판매가 금지되는가.
▷아니다. 우유 `1+1` 할인 판매 등은 앞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우유 두 팩을 묶기 위해 `비닐` 등을 사용하면 안 된다. 테이프용 띠지나 십자형 띠로 묶은 제품으로 대신 팔면 된다. 혹은 편의점처럼 낱개 제품을 쌓아두고 `1+1` 할인 내용을 써붙여 놓고 판매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테이프용 띠지나 십자형 띠는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 애초에 `과도한 재포장`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묶음으로 판매되는 라면도 재포장에 해당되는가.
▷공장에서 묶음으로 제품화돼 생산하는 일반적인 묶음 번들 제품은 가격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재포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도는 당초 낱개로 판매된 제품이 유통과정에서 재포장되는 행위만 금지하려는 취지다.
―할인하면 재포장인가.
▷아니다. 재포장 금지법 취지는 `재포장`을 금지하는 것이지, `할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과도한 재포장이 이뤄진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통 현장에서 `할인 여부`를 두고 혼선이 일자 환경부는 이 지침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왜 반발하나.
▷묶음 할인 판매가 빈번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업계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업계에 공유된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모호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동안 자리 잡은 마케팅과 포장 관행을 갑자기 바꾸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결국 환경부는 22일 세부적인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제조사와 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의견을 수렴한 후에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든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중 무엇을 재검토하나.
▷`포장 제품의 재포장 예외 기준 고시안`이 재정의되는 것이다. 예컨대 화장품을 모아서 할인해서 파는 기획상품인 종합선물세트, 대형마트에서 기획상품으로 내놓은 여러 과자를 한 묶음으로 싸게 파는 상품 등 어떤 게 재포장에 해당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향후 내놓겠다는 것이다.
―재포장이 금지되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소비자가격이 상승하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 기획상품 등 일부 상품이 유통되는 데 제한이 있다 해도 이러한 상품이 환경부가 예외로 두기로 한 띠지나 십자 묶음 등 다른 방식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육안으로 봤을 때 할인 상품으로 느껴지는 `번들 상품`이 줄어들어 대형마트를 찾는 유인은 줄어들 수 있지만 가격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대형마트가 자주 진행하는 `판촉행사` 역시 규제로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계도기간 중 법 어기면 어떻게 되나.
▷법 시행은 예정대로 7월 1일부터다. 하지만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는 만큼 사실상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에는 법을 어겨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시행규칙은 3개월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시 발표하기로 한 만큼 당장 다음달부터 재포장이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연주 기자 /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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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2, 2020 at 04:0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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